대형사고 및 안스러운 이야기

김해 /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고양도깨비 2007. 3. 8. 13:21
총 탑승인원 : 166명 (승무원 11명 포함)
 
사망 : 129명
 
부상 : 37명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45분께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CCA-129 편 보잉 767 항공기가 김해 공항인근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뒷편 돛대산 기슭에 추락했다.
이 항공기에는 한국인 137명과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29명을 포함하여 승객 155명과 승무원 11명 등 모두 16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항공기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중국 베이징을 떠나 오전 11시 35분께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였으나 오전 11시 45분 추락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추락직후 기체가 폭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바다 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는 기상 상황에 따라 여객기가 평상시 착륙 경로와는 달리 공항 북쪽인 신어산 쪽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신어산 줄기인 돛대산 정상 부분에 부딪치면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김해공항은 짙은 안개 속에서 시정거리가 3200m 밖에 되지 않고,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오전 8시 30분부터 정원 150명 이상, 보잉 737 기종 (정원 150명 이상) 이상의 항공기는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부산시 및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119 구조대 1,000 여명과 경찰관 500명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도착직후 1차 2차에 잇따른 화재와 폭발로 기체내 생존자 구조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심지어 구조대원들의 진입도 폭발 위험으로 통제되었다.
5.15일 현재 사망자수 129(실종자 2명 포함), 생존자 37명으로 집계되었다.
사고직후 생존자는 40명이었으나 구조 하루만인 다음날 새벽 3 시경하순남씨가 부산 백병원에서, 5월 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치료중이던 박만수씨가 사망하였다.
"中민항기 사고 조종미숙"
건교부 최종 결론, 유족배상 급물살 전망 
2002년 4월 김해 돗대산 추락 166명 사상 

지난 2002년 4월 15일 사망 129명 등 총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CA) 항공기의 김해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 미숙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고 후 3년1개월째 답보 상태를 보였던 유족 측과 CA와의 배상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KAIB) 이동호(서울대 항공기계학부 교수) 위원장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 중국 미국 3국이 합동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해독,주요 장비에 대한 정밀분석,모의실험 비행 등을 통해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운항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조종사 과실로 최종 결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는 사고기의 운항승무원은 활주로를 오른쪽으로 끼고 선회 접근을 하다 반경이 좁아 착륙 선회(3선회)를 하지 못하면서 선회 접근 구역을 벗어났다. 이로 인해 활주로를 시야에서 놓쳤으며 항공기는 사고 5초전 다시 기수를 올려야 하는 '복행'권고도 무시하고 비구름 속을 항행하다 공항 북쪽의 돗대산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사고기는 당시 기상 및 공항 여건상 선회비행이 금지된 델타(D)급에 속했으나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기종을 찰리(C)급으로 통보,착륙 허가를 받은 것이 최초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번 사고의 조사에는 건교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중국민항총국(CAAC),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함께 참여했다. 중국 조사단이 사고의 추가 요인으로 주장한 기상 여건과 최저안전고도 경고장치(MSAW)의 운영 문제점은 보고서 본안에서 빠진 채 보고서 부록으로 붙여졌다. 

김해항공기 추락사고는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21분께 중국국제항공공사 베이징발 128편 B767-200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며 선회비행 중 공항에서 4.6㎞ 떨어진 돗대산 표고 204m 지점에 추락해 사망 129명,부상 37명 등 총 166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편 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의 임치영 변호사는 "중국 항공사 측 조종 미숙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첫 손해배상 재판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교통사고 수준의 보상금에 위로금을 더한 금액으로 2억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