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중(閔鼎重) 자는 大受, 호는 老峯. 본관은 驛興
老峯先生文集(奎4223), 閔鼎重(朝鮮)著.
12卷 6冊 木板本 32.5×20cm.
四周雙邊 半郭:21.4×14.6cm.
有界 10行 20字.
版心:上下花紋魚尾
閔鼎重(1628∼1692)의 詩文集이다. 1734년(英祖 10) 조카 閔鎭遠이 刊行했다. 저자의 자는 大受, 호는 老峯. 본관은 驛興이며 觀察使 光勳의 아들이다. 宋時烈의 문인으로 1649년(仁祖 27) 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禮曹佐郞, 大司諫, 大司憲, 判書 등을 역임하였고 參贊議政府事에 이르렀다. 1675년(肅宗 1) 許積, 尹鐫 등 南人이 집권하자 西人으로 長興府에 유배당하였다가 1680년 庚申大黜陟으로 좌의정에 복직되었다. 1689년 己巳換局으로 다시 許積 등에 쫓겨 碧潼에 안치되었다. 그후 復官되어 孝宗 廟庭 및 楊州의 石室書院, 忠州의 樓巖書院 등 여러 書院에 配享되었다. 시호는 文忠. 卷{1}에 辭賦 2수, 詩 65수. 卷{2∼5}에 疏箚 61편으로 卷{2}에 因天災陳戒疏, 陳弊疏, 論尹順之尹善道仍辭修撰疏, 辭職疏 等 15편. 卷{3}에 代太學儒生講先修聖廟退行科擧疏, 因災異講開言路疏, 玉堂論書院箚, 行殿箚子, 講於停講日進故事疏, 請百官喪服遵用古制疏 등 13편. 卷{4}에 辭職疏를 비롯하여 請勿刪去李時術供辭疏, 辨金鋼等誣賢疏, 論大王大妃服制箚, 請大行王妃練祥禪一從禮經箚, 請免田稅且停功臣碑役箚, 升殿箚子 등 23수. 卷{5}에 因臺官論劾張善沖引咎乞免箚, 講李仁徵勿竄邊箚, 辭職箚 등 10편, 獻議로서 自己婢妾子無贖身從良議, 大王大妃殿服制議, 國恤時追後承訃諸臣成服差退議, 大行王妃喪大殿服制當用杖朞議, 俊傑殺人代殺議, 永昭殿及翼陵祥後哭禮停廢議, 永昭殿담後用樂議, 文廟從享位次釐正議, 祈穀祭設行議, 式年講經變通議, 長陵遷奉議 등 29편이 실렸다. 卷{6}에 宋俊吉, 宋時烈, 李之濂, 黃世禎, 南二星, 金壽恒, 金澄, 李?, 李翊, 李慶德, 李端相, 朴世采, 李瑞夏 등에 보낸 書 91편. 卷{7}에도 역시 書로 徐必遠, 李喜朝, 李徵明, 閔泰重, 鄭必東, 成萬相, 鄭德亨 등과 親族에게 보낸 75편. 卷{8}에 先考 및 先祖의 行狀 6편. 卷{9}에 申昇, 洪萬衡, 鄭慶演, 朴淳 등의 行狀 7편. 李廷, 閔浚源, 李弘嗣, 姜孝元 등의 墓表와 墓誌銘 9편. 李忠武公廟文, 려祭文 등 祭文 11편. 卷{10}에 임진왜란때 釜山鎭僉使 鄭撥과 東萊府使 宋象賢의 活躍을 記錄한 壬辰遺聞, 淸에 다녀와서 쓴 燕行日記, 聞見別錄, 王秀才問答, 顔知縣問答, 聖殿位次 等 雜著 12편. 卷{11}에 筵中說話를 비롯하여 湖南, 嶺南暗行御史別草書啓와 嶺南暗行御史復命承合書啓에서는 軍器, 邊鎭, 徵稅, 束五軍, 戰船, 漁船收稅, 倉米, 兵營, 馬軍, 驛 等 軍政과 稅政을 논하였고, 守禦從事官時申主奬牒狀에서는 築城에 관하여, 北伯時陳弊狀啓와 北伯時應旨狀啓에서는 貢物之弊와 隣族之弊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卷{12}는 부록으로 賜祭文, 祭文, 墓表陰記, 遺事 等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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