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장

계약서(한글)

고양도깨비 2008. 8. 23. 16:13





                유한회사  동아 후디스 팜




 

임가공 및 OEM 製造契約書

 

















            “甲”     : (주)피닉스 진생 코리아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촌동 27-5

              대표이사 : 이   영  부   (인)



            “乙”     : (유) 동아 후디스팜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16

              대표이사 : 양   인  숙   (인)






임가공 및 OEM 製造 契約書


(주)피닉스 진생 코리아 (이하 “甲”이라 칭한다)와 (유)동아 후디스 팜(이하“乙”이라 칭한다)는 OEM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키로 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 공급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양사의 공동발전과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OEM제조에 관련된 “甲”과 “乙”상호간에 거래의 기본을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명랑한 거래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양사간의 기본합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제2조(계약제품의 범위 및 사양)

   1. “乙”이 “甲”에게 제조 공급할 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은 <별첨>과 같다.

   2. 제품을 추가 발주하거나 또는 발주한 물량을 삭감하려면 양사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3. 본 계약 제품에 대해 “甲”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사항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甲”과“乙”은 상호 협의하여 개정(改定)할 수 있다.

      1) 품질   2) 규격   3) 포장단위   4) 포장 재질   5) 포장 방법   6) 포장 디자인


제3조(계약제품의 가격)

   1. “甲”이 “乙”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별첨>과 같다.

   2. 제품의 구매가격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제품의 납기)

   1. 제품 첫 발주시 “甲”이 “乙”에게 주문서를 제시하면  ? 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고 그 후   추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선 주문서 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이외의 기타 사유로 납기가 지연된 제품에 대하여 “甲”은 인수거절 또는 합리적으로 산출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양사는 상호간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제5조(계약제품의 인수․인도)

   1. 계약제품의 인수․인도는 제품생산 후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행한다.

   2. “乙”은 “甲”의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사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납기는 계약제품의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양사 합의에 의해 “甲”의 요구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제6조(계약제품의 상표)

   1. 제품에 사용될 제품명은 “甲”이 독자적으로 선정한 상표를 사용하며 “乙”은 동 상표가 “甲”의 전적인 소유 재산임을 인정한다.

   2. 본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도 “乙”은 본 제품의 상표를“甲”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계약제품의 독점공급)

   1. “甲”,“乙”이외의 제3자 판매용으로 동일한 성분의 경쟁제품을 “甲”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하지 않는다.

   2.  월간 제품 발주량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甲”과 “乙”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제품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8조(원료 및 부자재의 조달)

   1. “甲”이 주문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에서 “甲”이 지정하는 원료는 “甲”이 추천하는 원료공급업체에서 구매한다.

   2.  부자재의 경우 양사 협의에 의해 “甲”이 공급 가능한 부자재는 “甲”이 조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제품의 광고)

   1. “甲”은 “乙”과 계약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전파 및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를 기획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명시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동법 제16조(기능성표시․광고의 심의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여야 한다.

   2. “甲”은 제1항 전 항을 위반한 일방적 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甲”이 책임을 지며, “甲”은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과 수습경비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키로 한다.


제10조(계약제품의 품질규격)

   1. 본 계약 제품의 품질규격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준한다.

   2. “乙”은 건강기능식품공전상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품질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3. “甲”은 품질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공급되었을 경우에 이를 “乙”에게 통보하며 “乙”은 “乙”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제품 전량을 반품처리토록 한다.

   4. “甲”은 품질규격기준에 이상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본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제품의 제조물 책임)

   1. “乙”이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당해 제3자가 “甲”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甲”이 이에 대해 배상을 지불한 경우 “甲”은 당해 결함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편, 그 배상액은 당해 제품 및 제품의 성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협의 하에 이를 정한다.

      1) “乙”이 제품을 “甲”에게 공급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결함이 그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기관이 정한 기준(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에 따라 제조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3) 당해 결함이 제품에 관하여 “乙”이 정한 사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제 조건(제품의 취급 설명서, 카달로그, 사양서 등에 기재된 주의․경고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4) 당해 결함이 제품을 “甲”에게 공급한 후에 발생한 경우

   2. “乙”에 대해 제3자로부터 직접 손해 배상청구가 제기되어 “乙”이 이를 배상한 경우 전항에     의해 “乙”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乙”은 “甲”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제품의 대금 지불방법)

   1.“甲”은 계약과 함께 물품대금의  ? %(부가세 별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생산 완료후 제품 출      고 전  미지급된  ? % (부가세 포함)을 결재 한다 (결재는 현금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이행)

   “甲”과“乙”은 모든 계약은 계약서 날인과 계약서상 상호 내용이 충족 되었을 때 실효가 인정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쌍방간의 손실은  피해자 측 계산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측이 변상한다.


제14조(계약 제품의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만료 45일 이전까지 어느 일방이 별도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양사간 어느 일방의 행위가 다음 하나에 해당될 때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즉각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대금의 결재를 지연할 때

   3.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때

   4. 거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영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때

   계약종료와 동시에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양사의 권리의무사항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되 계약종료시점에서 “甲”의 발주에 의거 “乙”이 생산한 완제품 및 반제품과 기타 원부자재 잔량에 대하여는 “甲”이 책임을 지며 이때 원부자재 대금은 “乙”의 구입가격으로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기 완제품 및 반제품 대금과 함께 정산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양사는 거래를 통하여 인지한 상대방의 기술 및 영업상의 사실들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만일 고의로 이를 누설했음이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7조(양 도)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준용규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甲”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본 계약 당사자는 천재지변, 국가의 비상사태, 폭동, 전쟁, 파산, 노사쟁의 등의 불가항력이나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단, 이러한 의무 불이행 사유발생 즉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하며 동 사유 해소시 본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모든 수정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되어야하며 하기 대표자에 의해서 서명되지 않고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21조(안전 합의)

   본 계약은 “제품”에 관련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약정사항, 양해사항 및 표시등에 우선한다.





“甲”과“乙”은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 : 부가서류

         

200  년      월     일







              “甲”    : (주)피닉스 진생 코리아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촌동 27-5          

              대표이사  :  이   영  부  인

 

              “乙”    : (유) 동아 후디스팜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0-1

              대표이사  :  양  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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