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매국노

친일파 후손들"땅 찾기" 제동

고양도깨비 2007. 3. 26. 12:54
 

친일파 후손들 '땅 찾기' 제동

                                                                                                                                           [중앙일보 2006-02-07 05:40]

 


[중앙일보 하재식]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에 제동이 걸렸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송병준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국가를 대신해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의 취지에 맞춰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거나, 국가 재산이 친일파 후손에게 넘어가기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 패소로 확정됐어도 등기명의인이 친일파 후손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토록 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러일전쟁(1904년) 개시 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친일재산 여부는 9명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판정한다. 다만 선의의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전국적으로 26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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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중지 요청의 근거는 친일재산환수법이다. 이 법(제1조)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8건이다.

 

찾아간 땅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걸쳐 있어 재산 가치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산환수 활동은 위헌 공세에 휘말릴 공산이 있다. 법무부가 국가소송뿐만 아니라 친일파 후손과 사인(私人) 간의 소송도 친일 재산 관련 사건으로 판단되면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환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중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급 입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을 국가에 환수할 경우에도 법적 다툼이 재연될 수 있다. 이 법은 위원회의 환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