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내용증명

고양도깨비 2007. 12. 5. 20:59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겁을 주자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함

 

 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소송전에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도 있는 유용한 독촉수단입니다.

 

 내용에는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 즉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높으면

 

 내용증명보다는 상대방 모르게 가압류를 먼저 하는것이 좋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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