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은 휴대폰 스팸문자메시지나 광고성 전화 그리고 스팸 이메일이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 이같은 불법 스팸광고 메시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성 문자를 비롯해서 대리운전 회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수시로 날라온다. 보험회사, 이동전화 회사, 상품광고 등 매시간 날아드는 광고문자를 지워다보면 하루 해가 넘어갈 판이다.
이런 성가신 휴대폰 문자를 퇴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정부의 스팸퇴치 활동이 강화되면서 사실 사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휴대폰 광고문자는 쉽게 차단할 수 있다.
◆060 등 광고전화 퇴치하기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에 번호차단 서비스를 요청한다. 통신업체들은 060을 비롯해 700, 1588, 1577 등 다발성 스팸광고로 이용되는 국번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텔레콤=030, 060, SMS 스팸차단
유료 : 1566-0011 (일반전화) / 무료 : 011- 114(휴대폰)
사이트 : 011e-station.com
▷KTF=030, 060, SMS 스팸차단
유료 : 1588-1618(일반전화) / 무료 : 016-114(휴대폰)
사이트 : magicn.com
▷LG텔레콤=030, 060, SMS 스팸차단
유료 : 1544-0019 (일반전화) / 무료 : 019-114(휴대폰)
사이트 : mylg019.co.kr
▷KT=060-700, 080, 1588, 1577, 0502 스팸차단
무료 : 국번없이 100(일반전화), 080-2580-016,018
사이트 : www.kt.co.kr
▷하나로텔레콤=1566, 060-(800~809) 스팸차단
무료 : 080-8282-106
사이트 : www.hanaro.com
▷데이콤=0505, (0303), 1544, 080(850~869), 060-600 스팸차단
유료 : 1544-0001(일반전화) / 무료 : 080-850-8572
사이트 : www.dacom.net
▷온세통신=060-900, 080-(870~889) 스팸차단
유료 : 1688-1000, 1688-2000 (일반전화) / 무료 : 083-100
사이트 : www.onse.net
◆ 휴대폰에서 스팸문자 걸러내기
거의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스팸차단'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스팸차단' 메뉴는 '문자메시지' 기능의 서브 메뉴로 대부분 제공한다. '스팸차단' 메뉴는 스팸번호와 이메일, 문자를 등록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는 매월 자주 등장하는 스팸문자열을 홈페이지(www.kis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대출'이라는 문자를 등록하면 대출관련 광고스팸은 거의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통신업체에 스팸차단 서비스를 요청하고, 휴대폰에서 스팸차단 기능까지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광고스팸이 자꾸 날아온다면, 곧바로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메일 스팸차단하기
지워도 지워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메일 스팸. 매일같이 메일박스를 청소해도 끝이 없다. 자칫 스팸메일 더미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중요한 이메일을 놓치기 십상이다.
우선 메일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스팸메일은 반드시 스팸으로 등록하는 것도 잊지말자. 또, 함부로 '수신거부'를 누르면 안된다. 이메일 수집기로 무작위로 대량 발송되는 광고성 이메일의 경우는 '수신거부' 자체가 계속해서 스팸광고를 들어오게 하는 발자국이 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외국소재 사이트나 정체불명의 광고메일 발신자에게 직접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광고메일이 정보통신망법 관련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스팸광고 이메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 인터넷을 이용할 때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각종 인터넷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하지 않음'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자.
이외에 이메일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신차단 기능 사용할 수 있다.
이메일서비스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필터링 방법 이용 또는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음란성 스팸 등 법령위반 불법스팸은 '불법스팸대응센터(T. 1336, http://www.spamcop.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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