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지급명령 신청

고양도깨비 2007. 12. 5. 20:52

 

지급명령신청이란 ?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의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2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추진 할 수 있

 

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법정에 출두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만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신청수수료와 송달료만 납부합니

 

    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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