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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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의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2
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추진 할 수 있
습니다. | ||||||||||||||
지급명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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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법정에 출두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만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신청수수료와 송달료만 납부합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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