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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의"따뜻한"합의금에 30대 집행유예.....

고양도깨비 2007. 7. 3. 20:49

                                                                                                                                2007년 7월 3일 (화) 07:22   연합뉴스

<국선변호인의 `따뜻한' 합의금에 30대 집유>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국선 변호인이 사정이 딱한 피고인의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덕분에 실형 위기에 처했던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모(35)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도서관 물품보관함에서 열려 있는 문틈으로 지갑을 훔쳤고 사흘 뒤 인근의 다른 도서관에서 이모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씨 여자친구의 가방을 뒤적이다 발각됐다.

김씨는 멱살을 잡힌채 아래층으로 끌려 내려가던 중 이씨의 얼굴을 2~3대 때려 결국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면서 김종표(39)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됐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의지할 곳 없이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김씨 몰래 사재를 털어 합의금 100만원을 마련했다.

합의를 내키지 않아 했던 이씨도 직접 찾아와 합의금을 건네는 김 변호사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고 검찰도 공소장의 강도상해 혐의를 준강도미수로 변경해 구형량을 2년6개월로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순간적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승강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국선변호인의 노력으로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하게 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런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김씨에게 당시의 상황이 가혹해 보였고, 김씨가 새 삶이 되는 계기가 됐다면 너무나 기쁘고 뿌듯하다"며 "김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사무실로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고 함께 향후계획을 이야기했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