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및 안스러운 이야기

서울 / 대연각 화재사고

고양도깨비 2007. 3. 8. 12:10
 
일      시 : 1971년 12월 25일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
인명피해 : 사망 163, 부상 63
재산피해 : 8억원
사고원인 : L.P.G
비      고 :
대형참사의 원인 분석 중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가 크게 부각되어 이후 대형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계기가 마련됨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은 1972년 12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발생하였다. 불은 2층 커피숖에서 발화했는데 나일론주단과 목조로 된 내부 전체에 순식간에 번지는 바람에 222개의 객실에 있던 투숙객들은 맹렬한 불길을 피해 각층 창문에 나와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떨어지기도 하고 뛰어 내리기도 하다 추락사한 사람만도 이날 정오 현재 30여명이나 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서울시내 44대 소방차 전부를 동원, 사력을 다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2개밖에 없는 사다리차의 물길은 겨우 6층까지 밖에 이르지 못해 23층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불길을 잡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당국은 수도경비사 헌병 100여명과 기동경찰대를동원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나서 11시 20분부터 불길은 조금 수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날의 화재는 우리나라 화재사상 또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호텔화재사상 최대였다. 이 건물은 1968년 건축공사를 끝냈으나 당초 옥탑을 포함 20층까지만 허가를 얻은 것인데 1층을 더 지어 그 해 11월 20일 19층까지만 준공검사를 얻고 11월 24일 건축법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나머지 부분도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은 지 꼭 1개월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후 준공검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즉 건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옥내 피난계단은 3면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쌓고 채광장치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하고 출입구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이나 철제망입유리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연각호텔은 출입문이 없거나 방화재로 되어 있지 않아「독립된 안전지대」로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을 위층으로 옮겨붙게 하는 구실만 하고 만 것이 드러났다. 불타고 난 피난계단은 대부분 문이 타 버려 손잡이만이 그 자리에 굴러 떨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층은 계단을 차단하는 문이 전혀 없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실입구 셔터가 내려져 있는 등 처음부터 유사시 피난계단으로 쓸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또한 오래 전부터 고층건물 건축에 시책으로 권장해 온 옥상 헬리포트 시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초고층건물에 차고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이 피해를 크게 한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화인은 2층 커피숍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통이 70도 가량 갈라진 채로 딩굴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프로판가스 사용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해내용은 재산피해 8억 3,820만원, 인명피해로 사망 163명, 부상 66명 계 229명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희생도 다수 있어 일본 신문기자와 함께 유가족 33명과 재일교포 유가족 4명 등 37명이 유해를 찾기 위해 내한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