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및 안스러운 이야기

부산 / 열차탈선 사고

고양도깨비 2007. 3. 8. 12:08
일      시 : 1993년  3월 28일 오후5시30분경
장      소 : 부산시 북구 덕천2동 경부선 구포역 북쪽 2.5㎞지점
인명피해 : 183명 (사망 78명, 부상 105명)
사고내용 :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기관사 노진환·32)가 덕천2동 빅토리아호텔 뒤 덕천천앞에 이르렀을때 철도지반이 내려앉은 것을 발견, 급정거 했으나  열차가 관성으로 미끄러지면서 탈선해 일어났다
1. 발생개요

   
가. 일시 : ’1993. 3. 28  17 : 29
    나. 장소 : 경부선 물금~구포역사이 (서울역기점 427km 지점)
    다. 원인 : 부산행 열차가 한전의 전력케이블(지중선)을 철도선로 및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굴착공사중 발파 작업으로 인한 노반 함몰로 전복됨.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276명(사망 78, 중상 54, 경상 144)
나. 재산피해 
○ 기관차(7116호)대파, 객차 7량 대파
○ 발전차(99236호)대파,
○ 레일 240m 굴곡, PC침목 192개 파손, 노반 35m 유실
○ 케이블 30m, 제어케이블 900m, 트라우 150m 파손
3. 경과
 사고발생상황
○ 사고발생 5분전 17:40분경 약 94㎞/h로 사고현장을 운행한 제175열차 통과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 사고열차가 서울역을 12:45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가 물금역을 17:23통과하여 약 85k/h로 운전 중
○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100m전방에서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기관차 및 발 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 전복되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므로써 열차운행이 37시간 30분 동안 불통된 사고임.
4. 문제점 및 대책
○ 철도법(법류 제714호 61.9.18)제76조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사 시 행정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공회사가 임의로 작업을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