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코너는 1970년대에 3번에 걸친 대형재해가 발생했다.
첫번째는 1972년 8월 5일이고
두번째는 1974년 11월 3일이었으며
세번째는 1975년 10월 12일이었다.
먼저 1972년 8월 5일의 화재는 오후 3시 8분 종합상가 1층 대왕분식센터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되면서 발생했다. 불은 세차게 새어 나오는 가스를 타고 삽시간에 분식센터 안에 가득 번졌고 10여분 뒤엔 1층 전체로 번졌으며 계속 계단을 따라 2층과 3층으로 번져 나갔다.
불이 날 당시 1, 2층의 370여 의류점포를 비롯해서 3, 4층의 극장, 6층의 학원 등 이 건물 안에는 3,000여명이 들어있었는데 1, 2층 점포 종업원들은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몸만 겨우 빠져 나왔고 6층 대왕학원에 있었던 학생들과 불길에 밀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간 5층 아파트주민 등 350여명은 2대의 사다리차와 밑에서 던져 준 밧줄로 구출됐다. 그리고 3, 4층의 대왕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100여명은 3시 20분경 극장측의 안내방송을 듣고 3시 30분까지 무사히 탈출했다.
불이 나자 76대의 소방차가 동원됐고 미8군 소방차 4대가 나와 진화작업을 도왔으나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방호스의 물길이 중단되곤 했으며 마침 세찬 동풍으로 인해 건물 서편으로 쉽게 번져 더 큰 피해를 냈다. 불길은 6시경에 잡히는 듯 하다가 건물 서쪽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 올라 3층의 경마장과 4층 대왕코너 관리사무실, 5층의 아파트 일부, 6층 호텔, 7층 캬바레를 태우고 7시경에야 진화되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내용은 재산피해 6,500만원, 인명피해로는 사망 6명, 부상 60명, 계 66명이었다.
두번째의 화재는 1974년 11월 3일 오전 2시 47분에 발생하였다. 불은 6층 브라운호텔 618호실 앞 중앙 상계단 복도의 천정 중앙부에 시설된 20W짜리 조명등 2개가 합선되어 천정 비닐벽지에 옮겨 붙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은 6층의 호텔방과 고고클럽으로 번져 삽시간에 6층을 모두 태우고 7층으로 옮아갔다. 불이 나는 순간 고고클럽은 정전이 되어 손님들이 크게 혼란을 빚은데다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이 회전식이어서 서로 빠져 나가려고 문 양쪽으로 한꺼번에 밀어 닥쳐 제각기 문을 돌리려는 바람에 문이 막혀 많은 희생자를 냈고, 또한 손님들이 뛰어 나오자 클럽 종업원들이 술값을 내라고 외치면서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손님들이 불길을 피해 밖으로 뚫고 나가려고 유리창문 쪽으로 달려 갔다가 40여명이 한데 엉켜 숯덩이처럼 타죽기도 했다.
한편 호텔 투숙객들은 불이 복도에 번지자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요청, 일부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나오기도 했으나 화염을 피해 10여명이 밖으로 뛰어 내리다 6명이 추락사하기도 했다. 7층 캬바레에는 종업원을 포함 70여명이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했고 5층 아파트 주민 23가구 100여명도 중앙계단을 통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날 진화작업에는 소방대원 250여명과 고가사다리차 4대, 굴절식 사다리차 1대 등 모두 76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고 특공대원들은 불과 연기에 휩싸인 6, 7층에서 23명을 비상계단을 통해 구조했다.
화재 후 문제점이 밝혀졌는데 대왕코너 고고클럽은 1973년 1월 31일 용도변경신청을 냈으나 소방본부가 실내장식이 가연성 물질로 가득차 있는 등 소방시설이 안돼 있어 화재발생시까지도 준공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2년 가까이 영업을 해 왔으며 대왕코너에 대해서 지난 2월 20일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개선명령의 내용은 ①스프링쿨러 설치, ②옥내 계단시설의 방화구역화, ③피난계단 설치, ④가연성 내장재의 제거, ⑤화재시의 피난방송시설 설치 등이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내용은 재산피해가 2억 1,110만원, 인명피해는 사망 88명, 부상 35명, 계 123명으로 집계되었다. [註26]
세번째의 화재는 1975년 10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일어났다. 불은 2층 입구의 학다방과 옆 양품부 근처에서 일어나 의류 등 가연성 상품이 쌓여 있는 옆의 점포로 번져 점포 사이의 칸막이가 합판으로 되어 있는 2층 전체를 삽시간에 태운 뒤 중앙계단 등을 통해 위층으로 옮겨 붙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는 5층 아파트 21가구 주민 100여명과 각 층 경비원 34명, 7층의 멕시코캬바레 종업원 11명 등 모두 150여명이 있었으나 숨진 3명을 제외하고는 비상계단과 고가사다리로 빠져 나왔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 굴절식 펌프차 등 78대의 소방차를 동원 진화작업을 폈으나 수압이 낮아 물줄기가 화재 중심부까지 미치지 못해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다. 불은 2, 3, 4층의 사무실, 다방, 학원 등 100여 점포와 500여개 진열대, 5층 아파트 2가구 등 연건평 3,348평을 태우고 13일 오전 5시 10분경에 진화되었다. 경찰조사결과 화인은 담배불에 인화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내용은 재산피해 1억 5,000만원, 인명피해로 사망 3명, 부상 1명, 계 4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의 화재는 1974년 11월 4일의 화재가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왕코너측은 세번이나 시설개수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975년 8월 소방서와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실효없는 개수명령만 되풀이 한데다 잇따른 화재로 철근 등 기본구조가 더 이상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어 한 때 철거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불이 나자 76대의 소방차가 동원됐고 미8군 소방차 4대가 나와 진화작업을 도왔으나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방호스의 물길이 중단되곤 했으며 마침 세찬 동풍으로 인해 건물 서편으로 쉽게 번져 더 큰 피해를 냈다. 불길은 6시경에 잡히는 듯 하다가 건물 서쪽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 올라 3층의 경마장과 4층 대왕코너 관리사무실, 5층의 아파트 일부, 6층 호텔, 7층 캬바레를 태우고 7시경에야 진화되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내용은 재산피해 6,500만원, 인명피해로는 사망 6명, 부상 60명, 계 66명이었다.
두번째의 화재는 1974년 11월 3일 오전 2시 47분에 발생하였다. 불은 6층 브라운호텔 618호실 앞 중앙 상계단 복도의 천정 중앙부에 시설된 20W짜리 조명등 2개가 합선되어 천정 비닐벽지에 옮겨 붙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은 6층의 호텔방과 고고클럽으로 번져 삽시간에 6층을 모두 태우고 7층으로 옮아갔다. 불이 나는 순간 고고클럽은 정전이 되어 손님들이 크게 혼란을 빚은데다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이 회전식이어서 서로 빠져 나가려고 문 양쪽으로 한꺼번에 밀어 닥쳐 제각기 문을 돌리려는 바람에 문이 막혀 많은 희생자를 냈고, 또한 손님들이 뛰어 나오자 클럽 종업원들이 술값을 내라고 외치면서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손님들이 불길을 피해 밖으로 뚫고 나가려고 유리창문 쪽으로 달려 갔다가 40여명이 한데 엉켜 숯덩이처럼 타죽기도 했다.
한편 호텔 투숙객들은 불이 복도에 번지자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요청, 일부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나오기도 했으나 화염을 피해 10여명이 밖으로 뛰어 내리다 6명이 추락사하기도 했다. 7층 캬바레에는 종업원을 포함 70여명이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했고 5층 아파트 주민 23가구 100여명도 중앙계단을 통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날 진화작업에는 소방대원 250여명과 고가사다리차 4대, 굴절식 사다리차 1대 등 모두 76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고 특공대원들은 불과 연기에 휩싸인 6, 7층에서 23명을 비상계단을 통해 구조했다.
화재 후 문제점이 밝혀졌는데 대왕코너 고고클럽은 1973년 1월 31일 용도변경신청을 냈으나 소방본부가 실내장식이 가연성 물질로 가득차 있는 등 소방시설이 안돼 있어 화재발생시까지도 준공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2년 가까이 영업을 해 왔으며 대왕코너에 대해서 지난 2월 20일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개선명령의 내용은 ①스프링쿨러 설치, ②옥내 계단시설의 방화구역화, ③피난계단 설치, ④가연성 내장재의 제거, ⑤화재시의 피난방송시설 설치 등이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내용은 재산피해가 2억 1,110만원, 인명피해는 사망 88명, 부상 35명, 계 123명으로 집계되었다. [註26]
세번째의 화재는 1975년 10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일어났다. 불은 2층 입구의 학다방과 옆 양품부 근처에서 일어나 의류 등 가연성 상품이 쌓여 있는 옆의 점포로 번져 점포 사이의 칸막이가 합판으로 되어 있는 2층 전체를 삽시간에 태운 뒤 중앙계단 등을 통해 위층으로 옮겨 붙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는 5층 아파트 21가구 주민 100여명과 각 층 경비원 34명, 7층의 멕시코캬바레 종업원 11명 등 모두 150여명이 있었으나 숨진 3명을 제외하고는 비상계단과 고가사다리로 빠져 나왔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 굴절식 펌프차 등 78대의 소방차를 동원 진화작업을 폈으나 수압이 낮아 물줄기가 화재 중심부까지 미치지 못해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다. 불은 2, 3, 4층의 사무실, 다방, 학원 등 100여 점포와 500여개 진열대, 5층 아파트 2가구 등 연건평 3,348평을 태우고 13일 오전 5시 10분경에 진화되었다. 경찰조사결과 화인은 담배불에 인화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내용은 재산피해 1억 5,000만원, 인명피해로 사망 3명, 부상 1명, 계 4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의 화재는 1974년 11월 4일의 화재가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왕코너측은 세번이나 시설개수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975년 8월 소방서와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실효없는 개수명령만 되풀이 한데다 잇따른 화재로 철근 등 기본구조가 더 이상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어 한 때 철거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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