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핸드폰 분실했을 때

고양도깨비 2007. 1. 7. 16:03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세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