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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

고양도깨비 2007. 3. 21. 00:46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로.

낙선자나 정치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주민 눈치 보느라 자치단체장이 소신 행정을 펼 수 없다 라는 반론도 있다.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