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로.
낙선자나 정치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주민 눈치 보느라 자치단체장이 소신 행정을 펼 수 없다 라는 반론도 있다.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본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나 온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습관10계명 (0) | 2007.03.21 |
---|---|
당신의 성씨는 몇위일까요. (0) | 2007.03.21 |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찬사 10가지 (0) | 2007.03.21 |
내 마음 을 주고 싶습니다. (0) | 2007.03.18 |
노년의 생활지침 33가지 (0) | 200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