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사무기

FBI/미국의 연방수사국

고양도깨비 2007. 6. 3. 00:27
미국의 연방수사국.
구분 연방수사국
설립연도 1908년
소재지 미국
설립목적 범죄수사, 정보수집
주요업무 연방법 위반행위수사, 공안정보 수집
규모 56개 지국, 500여 개 출장소

미국연방수사국이라고 한다. 1908년 법무부 검찰국으로 발족하여 1935년 FBI로 개칭하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국내 첩보활동이 활발해지자 간첩죄의 수사 등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947년 대통령령에 따라 연방공무원의 충성심사사무국()의 권한이 FBI로 이관된 후부터 치안행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FBI의 확고한 이미지는 1924년 국장에 임명되어 1972년 사망할 때까지 48년간 재직한 존 애드거 후버(John Edgar Hoover) 국장이 쌓았다.

연방법 위반행위의 수사, 공안정보의 수집, 연방법 또는 대통령 명령에 의거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기관이다. 관할 사건에 대한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뿐, 일반적인 국가경찰기관처럼 경찰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소권도 없다. 수사·조사의 결과는 연방검찰관 등 관계기관에 보내지며 거기서 기소 등 법률상의 처분이 결정·집행된다.

FBI와 주()경찰·지방경찰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로서 사건의 수사가 경합하였을 경우 FBI에 수사권이 우선한다든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일은 없고 공동수사 형식을 취한다.

수사권 범위는 ① 내란·간첩·태업()이나 군대에 대한 방해행위 등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②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약취유괴죄() ③ 은행강도·절도죄 및 은행 임직원의 횡령부정사건 ④ 2개 주()에 걸친 자동차 절도 및 강도범죄 ⑤ 연방공무원이 관련된 증수뢰범죄() ⑥ 도난품의 주간운반죄() ⑦ 수표위조 및 행사범죄 ⑧ 항공기 및 여객용 자동차에 대한 파괴범죄 ⑨ 중요 도망범죄자의 수사 ⑩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범죄민사사건 등이다.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본부 조직은 국장(Director)·차장(Associate Director)·부장(:Assistant to Director)의 최고간부 밑에 9명의 부장(:Assistant Director)이 있으며, 그밖에 국장 및 차장에 직속하는 감찰부가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수사관·기술관·일반사무관 등 2만여 명의 직원과 미국내 대도시 및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 등에 56개 지국, 500여 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지국과 그 밑에 주재소가 있다. 지국에는 지국장·차장 밑에 직무내용에 따른 반()이 편성되며 특별수사관이 배치되어 24시간 활동하고 있다.

본부의 과학검사부에서는 범죄증거의 감정·과학수사 및 그 밖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연방수사기관이나 주경찰·지방경찰 등으로부터의 감정의뢰에 응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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