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통일부 고시)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2006.1.26 현재 단위 : 톤
품목 |
연간한도 |
개인한도 |
기승인 |
반입제한 |
비 고 |
꽃게 |
400 |
20 |
7.1-8.31 |
4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
|
붉은대게 |
700 |
50 |
암컷 및 치게 반입금지 |
||
새우 및 보리새우 |
600 |
50 |
|||
가리비(냉동) |
400 |
40 |
11-3월 |
국내양식 출하시기 |
|
오징어 |
400 |
20 |
|||
낙지(냉동) |
200 |
20 |
|||
건명태 |
2,000 |
50 |
3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
||
들깨 |
1,000 |
50 |
2월초 공고 예정 |
||
당면 |
2,000 |
200 |
|
||
땅콩조제품 |
1,200 |
100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
||
고추제품류 |
300 |
50 |
기설비를 반출한 업체에 한함 |
||
참깨분 |
400 |
50 |
|
||
메주 |
300 |
50 |
|||
호두 |
300 |
10 |
10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
* 개인한도 물량은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국영무역품목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단위 : 톤
품목 |
연간한도 |
개인한도 |
기승인 |
비 고 |
녹두 |
500 |
100 |
||
팥 |
1,000 |
200 |
||
대두 |
1,000 |
200 |
콩나물콩 포함 |
|
참깨 |
300 |
100 |
o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o 승인여부 : 매건별로 한도물량 범위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o 반입승인 신청시 계약서에 북한내 생산지(시·군단위) 명기
※ 반입승인후 70%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이 제한받을 수 있음.
상세한 문의는 남북경제협력국 남북교역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21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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