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중 한도물량 품목 /북한용

고양도깨비 2007. 3. 30. 13:59
 

2006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통일부 고시)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2006.1.26 현재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기승인
물 량

반입제한

비 고

꽃게

400

20


7.1-8.31

4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붉은대게

700

50



암컷 및 치게 반입금지

새우 및 보리새우
(염장,염수장)

600

50




가리비(냉동)

400

40


11-3월

국내양식 출하시기

오징어
(냉동·신선)

400

20




낙지(냉동)

200

20




건명태
(북어류)

2,000

50



3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들깨

1,000

50



2월초 공고 예정

당면

2,000

200



 

땅콩조제품

1,200

100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고추제품류
(고추장 등)

300

50



기설비를 반출한 업체에 한함

참깨분

400

50



 

메주

300

50




호두

300

10



10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 개인한도 물량은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영무역품목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기승인
물 량

비 고

녹두

500

100



1,000

200



대두

1,000

200


콩나물콩 포함

참깨

300

100



o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o 승인여부 : 매건별로 한도물량 범위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o 반입승인 신청시 계약서에 북한내 생산지(시·군단위) 명기

※ 반입승인후 70%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이 제한받을 수 있음.

상세한 문의는 남북경제협력국 남북교역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2100-5882


 

'북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의 생활  (0) 2007.04.01
영화/철길따라 천만리  (0) 2007.03.31
탈북 장성의 증언  (0) 2007.03.15
중국에 도착한 김정일 위원장  (0) 2007.01.28
청년 김일성과 중공군  (0) 200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