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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를 이은 자주적 황제국가

고양도깨비 2007. 3. 28. 00:26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유장이었던 대조영은 고구려의 옛 땅에 발해를 세웠다.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의 계승국가이다. 중국 사학자들은 발해의 주민 대부분이 말갈족이기 때문에 발해를 말갈의 나라라며 중국의 소수정권으로 본다. 하지만 발해의 주민 대부분은 고구려인이었다.

 

발해국의 통치 기구는 동족인 고구려의 유민을 다스렸지, 이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발해국의 지배층은 같은 고구려 유민인 피지배층을 다스렸지, 이민족으로 구성된 피지배층을 다스린 것이 아니었다.  발해의 통치 기구가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였다면 발해의 주민은 대부분 이민족인 말갈족이었을 것이나, 발해국의 통치 기구는 구성과 기능 면에서 이민족 통치 기구가 아니었다.

발해의 통치 기구를 보면 이민족 통치에 편리하도록 편성된 요나라의 이중 통치 제도 같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복 종족인 여진족이 피지배 종족인 한족의 경제와 문화에 반하여 그들의 통치 제도를 모방한 금나라의 통치 기구 같은 것도 없었다. 게다가 발해의 통치 기구 안에는 말갈족의 통치 제도를 수용한 것도 없었다.

『신당서』에는 발해국의 중앙 통치 기구로 3성, 6부, 12사, 1대, 8사, 1원, 1감, 10위가 실려 있는데 이 기구들은 동족인 고구려 유민의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발해국의 지방 통치 기구로는 주현제만 있었지, 부족제는 없었다, 주현제만 있었다는 것은 지방 통치 기구가 농경인만을 통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족제도가 없었음은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하는 말갈인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 제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발해국의 주민 가운데 말갈족이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와 지방 행정 제도에 미니족에 대한 통치 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발해에 고구려 유민을 제외하고 문명한 다른 민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혹 있었더라도 그 수가 적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말갈인들이 인구 면에서 많았고 피지배계급 중 다수였다면 발해국의 지배층은 이들 말갈인들을 위한 통치 기구를 만들어 이를 다스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국의 3성 6부의 중앙 통치 기구와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기구는 말갈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구가 아니고 고도의 농경 문화를 지니고 있는 고구려인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를 전제로 발해국의 통치 기구를 만든 것은 고구려 유민이었으며, 이런 통치 기구에 따라 통치를 받은 것도 고구려 유민이었음에 틀림없다.

 

발해가 관할하는 5경 15부 지역과 요동 지역에 있었던 발해의 제후국인 고려 후국이 관할하는 주현의 주민은 고구려 유민이었다. 그러나 발해국의 동북부 지역의 경우 주민의 대부분은 말갈인이었다. 이들 말갈인이 사는 지역에는 주현제가 실시되지 않아으며, 역참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견당유학승인 나카추우의 글을 인용하겠다.

" … … (발해국에는) 주현과 관역이 없으며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고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으며, 토인(고구려인)은 적다. 모두 토인으로서 촌장을 삼는데 큰 촌은 도독, 다음은 자사이다. 그 아래의 백성은 모두 수령이라고 한다."         『유취국사』

이 기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사신 일행이 일본도를 통해 동경용원부에 도착한 다음 상경 용천부로 가는 도중에 직접 보고 들은 주민의 구성 상황을 전한 것이라고 여겨 왔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일본의 사신이 발해국의 어떤 지역 사정에 대해 전해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 같다. 이 기록은 주현이 없는 발해국의 북부 지역 사정을 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본인 사신이 발해국에 도착하는 동경용원부에 역참이 있었음은 당나라의 지리학자인 가탐의 『도라기』에 신라의 천정군에서 책성까지 39개 역이 있었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가는 도중에도 역참이 있었다. 게다가 발해의 남쪽 국경과 동경용원부를 잇는 연변에도 역참이 있었다.

(어랑군 회문리와 김책시 동흥리, 청진시 송편구역 송평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연길시 용정현에는 역참 유적인 24개의 돌 유적이 남아 있다)

이렇듯 발해에는 역참이 있었는데도 나카추우가 발해에 역참이 없다고 한 곳은 발해의 중심지가 아닌 주현이 없는 변방 지역이었을 것이다. 나카추우의 기사에서 토인이 적고 말갈 사람이 많으며 주와 현이 없다고 한 곳은 발해국의 변방 지역을 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발해국 본토의 주민 구성으로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발해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옛 제도를 숭상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을 긍지로 삼아, 그 사실을 내외에 널리 알렸다. 728년 발해의 3대 임금 문왕(대흠무)이 일본에 첫 사신을 보내면서 밝힌 국서에는 "고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발해는 나라의 기틀을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받아 황제국에 어울리게 편성하였다. 문헌상으로 발해의 군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발해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가 당시 중원을 지배한 당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 국가였다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를 보면 당 중심의 국제질서가 성립되었고 이런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는 신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발해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정한 것은 신라와 달리 발해와 당이 대등한 帝國임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신당서』「발해전」를 보면

 발해 제2대 무왕은 인안

           3대 문왕은 대흥

           5대 성왕은 중흥 

           6대 강왕은 정력

           7대 정왕은 영덕

           8대 희왕은 주작

           9대 간왕은 태시

          10대 선왕은 건흥

          11대 이진왕은 함화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협계태씨족보』를 보면 발해의 개국조인 대조영 역시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한단고기』 「태백일사」 역시 발해의 역대 제왕들이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대수 묘호 연호 시호 이름
1 태조(太祖) 천통(天統) 성무고황제(聖武高皇帝) 조영

2

광종(光宗) 인안(仁安) 무황제(武皇帝) 무예
3 세종(世宗) 대흥(大興) 광성문황제(光聖文皇帝) 흠무
4 원의
5 인종(仁宗) 중흥(中興) 성황제(成皇帝) 화여
6 목종(穆宗) 정력(正歷) 강황제(康皇帝) 숭린
7 의종(毅宗) 영덕(永德) 정황제(定皇帝) 원유
8 강종(康宗) 주작(朱雀) 희황제(僖皇帝) 언의
9 철종(哲宗) 태시(太始) 간황제(簡皇帝) 명충
10 성종(聖宗) 건흥(建興) 선황제(宣皇帝) 인수
11 장종(莊宗) 함화(咸和) 장황제(莊皇帝) 이진
12 순종(順宗) 대정(大定) 안황제(安皇帝) 건황
13 명종(明宗) 천복(天福) 경황제(景皇帝) 현석
14 위해
15 청태(淸泰) 애제(哀帝) 인선

 

발해 군주가 황제였다는 것은 제3대 왕 대흠무의 딸 정효공주의 묘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무덤입구에 발견된 묘지석을 보면 문왕을 가리키는 말로 '황상(皇上)' 이라는 단어가 있다. 황상은 곧 황제로, 당시 발해인들이 자신들의 군주를 황상(황제)으로 부른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천하관을 계승한 것으로, 말갈 소수민족이나 북만주지역의 소수민족, 요동지역의 고려 후국에 대해 발해 중앙 정부를 황제국으로 예우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례를 한 사실로 뒷받침 된다.

 

발해국에서 최고 군주를 황제로 보고 관료기구를 편성한 것은 3사 2공 제도와 앞에서 제시한 독특한 연호 사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발해의 태자를 왕으로 봉한데에서 발해의 임금이 스스로를 황제(또는 고구려처럼 태왕)라 칭했음을 알 수 있다. 『책부원구』권 1,000 외신부 수원조에 "발해군왕 무예는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그의 아버지 조영이 동쪽에서 계루의 땅을 차지하고 새 나라를 세워 자신은 그 나라의 왕이라 하고, 무예를 계루군왕에 삼았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황제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왕'으로 책봉하고, 손자나 조카 등은 '군왕'으로 책봉하는 것이 당시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이런점으로 볼 때 대조영은 자신의 장자 대무예를 계루군왕이 아니라 '계루국왕'으로 책봉했을 것이다. 책부원구에서 군왕이라고 한 것은 이전 당나라 시기의 역사사료 등이 그 시기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어 고쳐 씌여진 것을 옮겨놓은 것일 수 있다. 대무예가 아버지 대조영으로부터 계루왕의 책봉을 받았다는 것은 발해국이 대왕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협계태씨족보를 보면 "야발(대조영의 동생, 『단기고사』를 저술했다 알려짐)이 검교태위 반안군왕(盤安郡王)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보아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 역시 대조영으로부터 왕의 책봉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발해국의 관제 중에는 제국에서만 나타나는 3사 3공제가 있다. 요사를 보면 발해가 망한 다음 해인 927년 간은 발해국의 사도(司徒)였던 대소현을 동란국의 좌차상에 임명한 기록이 있다. 사도는 태위(太尉), 사공(司公)과 함께 3공의 하나로서, 3공제가 발해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공제는 3사제와 병존하는 만큼 3사제(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輔) 역시 발해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왕에게 스승의 대우를 받는 3사는 최고의 벼슬로서 국왕에게 충고를 하며, 3공은 모든 관청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제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제후적 존재가 발해국에 있었다는 것은 발해국이 제국으로서의 제도와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황제인 군주 밑에 작은 왕들이 제후로서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일본 구라시키시의 오오하라 미술관에는 발해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유물이 발해가 황제국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유물은 함화 4년명 비상(碑像)으로, 함화란 발해 11대 임금인 왕 이진(이름, 묘호는 전해지지 않음, 다만 한단고기에 의하면 이진왕의 묘호를 장종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의 묘호는 장종, 또는 장왕이 된다)의 연호로 834년(함화 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비상은 허왕부(許王府)의 관리였던 조문휴의 어머니가 모둔 불제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허왕부(許王府)' 라는 관청의 이름이다. 이는 발해에 왕으로 봉해진 이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당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해보면 왕부는 황제국(정확히는 황제를 주장하는 국가나 황제의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개설할 수 있다. 허왕부라는 명칭의 등장은 발해가 황제국임을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발해의 군주는 고구려의 태왕 처럼 산하에 여러 소왕들을 거느린 황제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발해가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발해를 자기네 지방정권으로 본다. 하지만 발해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선 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의 침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선 나라이며, 그 과정에서 강화된 해동성국이었다.

 

당이 발해 임금에게 홀한주 도독, 발해군왕, 발해국왕이라 책봉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 외교질서의 한 관례였을 뿐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이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발해의 힘을 빌려 돌궐과 거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흑수말갈 지배권을 둘러싸고 당과 대립이 첨화되었을 때 발해는 선공하여, 당의 등주를 기습, 등주 지역을 초토화하였다. 발해의 등주 토벌로 성읍이 도륙되었고, 많은 유민과 실업사태를 일으켜 등주라는 항구도시를 완전히 파탄되었다. 당 조정은 엉망이 된 등주를 재건하기 위해 전쟁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해 운전금(運錢金)을 해마다 30만의 규모로 줄이는 긴축재정을 펴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등주의 복구를 위해 다른 데에 예정된 30만의 운전금 지출계획을 바꿔 , 용도를 변경하여 지출했을 정도로, 당시 발해의 등주 토벌은 대대적인 전투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발해의 무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요하, 대릉하를 건너 당나라의 영주 평주 지역의 성읍을 점령하고 만리장성까지 진출하였다. 『신당서』 「오승자전」에는 "발해의 대무예(무왕)가 군사를 이끌고 마도산馬都山에 이르러 성읍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자치통감에는 "대문예를 유주로 보내, 군사들을 징발케 하여 싸우게 하는 한편, 유주절도사로 하여금 '하북채방처치사'를 겸하게 하고 상주, 낙주, 패주, 기주, 위주 등 16개주에 이르는 주와 안동도호부(평주)의 병력까지도 통솔케 했다"고 기록하였다. 이 전쟁을 마도산 전투라고 한다. 위 기사를 보면 당시 당 조정이 발해의 등주 공격과 마도산 전투로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엿 볼 수 있다.

 

스스로 연호를 정하고,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권을 수호하였던 발해는 말갈의 국가도, 중국의 소수지방정권이 아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당당하고 강력한 자주국가, 황제국가였던 것이다.

 

참고: 박선식, 『한민족 대외정벌기』

        서병국, 『발해제국사』

        사회과학원, 『발해국과 말갈족』

        KBS 역사스페셜,『역사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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